신청 전에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 방문 준비
- 계약서 원본 · 본인 신분증
- 방문 장소
-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 등 부여기관
- 기본 수수료
- 일반 방문 600원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500원방문은 장수 가산·면제 여부 확인. 상세 조건은 본문 참조.
- 이미 신고했다면
- 계약서 제출 여부와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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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원본과 본인 신분증 준비
일반적인 본인 방문은 완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 확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법제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예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사진만 휴대전화에 넣는 것과 원본을 제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서 전체와 특약·별지가 있는지, 주택 주소·동·호수와 당사자, 기간·보증금·차임, 서명 부분이 읽히는지 살펴보세요. 이는 준비를 돕는 점검이며 접수기관의 심사를 대신하는 반려 기준 목록은 아닙니다.
주민센터 방문: 관할 확인 → 원본 제시 → 부여 내용 확인
주택 소재지 담당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의 위치와 업무시간을 확인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가 반드시 해당 업무의 관할이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창구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를 요청하고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전입신고나 임대차 신고도 필요하다면 각각 함께 처리 가능한지 질문하세요. 확인과 수수료 안내를 거친 뒤 돌려받은 계약서의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청구 가능하다는 대법원 안내와, 계약서·신청인의 확인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신청
공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전자확정일자 신청 메뉴와 이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이라면 임대인·임차인 등 신청 자격과 현재 지원하는 인증 수단을 먼저 확인하세요. 규칙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지정 인증서를 통한 개인 확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대조해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된 형식의 계약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명·특약을 포함한 전체가 읽히는지 확인한 뒤 결제와 최종 제출을 진행하세요. 신청 후에는 처리 상태와 보완 요구를 다시 봅니다. 이 글은 로그인 이후 화면을 직접 실행해 검증한 기록은 아니므로 세부 메뉴명·첨부 형식은 현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용과 온라인 처리 시점을 함께 확인
일반 방문 부여의 기본 수수료는 1건 600원이며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더해지는 안내가 있습니다. 4장은 600원, 5~8장은 700원, 9~12장은 800원에 해당합니다. 면제는 대상과 증빙에 따라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관련 규칙 제13조에 5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초과 장수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8조는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고,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 부여로 정합니다. 밤에 신청했다는 사실과 그날 부여 완료는 다릅니다.
임대차 신고로 함께 부여되는 조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필증의 접수 완료와 확정일자 번호부터 확인하면 중복 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다른 입증자료로 신고한 경우까지 같은 결과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임대차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기한은 지역·금액·계약 조건에 따른 공식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와 전입신고 결과도 각각 구분하세요.
전자계약은 서명 완료와 승인 완료를 구분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공식 FAQ는 관할 주민센터 승인 뒤 계약서의 완료 표시, 직인, 확정일자와 번호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명을 끝냈다는 화면만 보고 후속 업무까지 즉시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와 신청 내역을 준비해 공식 시스템이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보증금 보호와는 다른 절차
확정일자는 계약 문서의 존재 시점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법제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대항력,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입주·전입신고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와 실제 배당 등 사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절차 안내이며 개별 계약의 안전성·권리순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받은 뒤 계약서·신고필증·전입 결과를 따로 보관
계약서 또는 전자계약 결과에서 부여일·번호와 기관 표시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신고로 처리했다면 신고필증도 보관하고 전입신고 결과는 주소·대상자가 맞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서류를 보관할 때 원본 위치와 전자파일 위치를 구분해 적어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소·주민등록번호·보증금 등 민감한 내용이 있으므로 공개 게시판에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사이트에 계약서를 업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체크 항목은 개인 확인용이며 저장되지 않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대법원 FAQ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나 계약서 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사진만 있으면 방문 신청이 되나요?
일반 방문 신청의 준비물은 계약서 원본입니다. 휴대전화 사진만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원본 분실이나 전자계약이라면 해당 계약 형태에 맞는 절차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경우라면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필증에 표시가 없거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 서명을 끝내면 바로 완료인가요?
자동 신청과 승인 완료는 다릅니다. 전자계약서의 확정일자 완료 표시와 번호 등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목적과 절차가 다른 업무입니다. 전입신고 처리 여부와 실제 입주 등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 보호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계약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세요.
인터넷으로 밤에 신청하면 그날 날짜를 받나요?
신청 시간과 부여 시점은 다릅니다. 관련 규칙과 현재 시스템의 처리 안내를 확인하고 실제 부여 결과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본문의 신청 절차·조건과 관련된 공식 자료입니다. 자세한 적용 조건은 각 기관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법제처 · 주택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easylaw.go.kr
- 02
- 03법제처 · 확정일자 방문 준비물easylaw.go.kr
- 04대법원 · 확정일자 부여방법 FAQscourt.go.kr
- 05법무부 · 주택임대차 안내자료와 수수료corrections.go.kr
- 06국토교통부 ·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안내molit.go.kr
- 07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 처리 결과 FAQirts.molit.go.kr
글 수정일: 2026.11.04 · 자료 확인일: 2026.11.04. 공식 공개 자료를 참고해 자체 설명으로 작성했으며 AI 작성 보조를 사용했습니다. 신청 자격·서류·화면 구성은 개인 상황과 서비스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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